춘천에 함께 살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ㆍ축산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3조)
구분 | 내용 | 관련규정 | |
---|---|---|---|
농업 | 농작물재배법 | 식량작물ㆍ채소작물ㆍ과실작물ㆍ화훼작물ㆍ특용작물ㆍ약용작물ㆍ버섯ㆍ양잠업 및 종자ㆍ 묘목 재배업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묘목 재배업은 제외) |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 - | |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 |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
구분 | 내용 | 관련규정 |
---|---|---|
농업인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임업인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
어업인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 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 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축산업 등록의 경우 2013.2.20.자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의 시설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201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