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귀농귀촌지원 > 지원정책 | 귀농귀촌지원센터
귀한 농업, 귀한 농부

춘천에 함께 살아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 >
  2. 지원정책>
  3. 귀농귀촌지원>
  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시행지침

지원내용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게시판 리스트
구분 농업창업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사업대상자

  1. (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더라도 사업 신청 불가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해당)

  2. (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3. (귀농희망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

  1. ①(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함(귀농희망자도 동일하게 적용)

    ③(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인정기한) 동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직접 교육)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위탁·공모)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 (사이버교육 등)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50시간 참여한 경우, 총 4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교육이수 실적이 인정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명단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가이드-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

    - (비대면 교육)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이수 실적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 (영농 경험자 등)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①농지대장(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②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증빙 자료는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 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재촌비농업인

    ①(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②(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③(비농업기간) 귀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예시) ‘24.7.15일 신청자의 경우, ’19.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대장(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④(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③(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④(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재외동포(외국인)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확인을 통해 이주기한, 거주기간 확인 필요

지원대상

  1.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가공시설 설치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통해 매입한 농지 일부에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가공시설 설치 가능

  1.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1.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적용 제외>

    -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

    -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영농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한기를 활용해 1년에 최대 4개월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월 근로시간과 관계 없음)

    * 시장·군수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취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제출 필요

    - 농업 관련 근로 활동 또는 지역사회 기여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 근로 시간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

    * 시장·군수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취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제출 필요

    - 다만, 농외근로로 인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용어>

    농업 관련 근로활동

    - 농식품부·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농업법인을 통한 근로 활동(단, 농업생산 활동으로 제한)

    지역사회 기여활동

    -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중기부), 신활력플러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농식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지자체) 등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내 근로 또는 서비스 공급 활동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판매만 해당되며, 판매의 경우 숙박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하고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에 국한)를 위한 사업등록은 허용

    * 단, 보유중인 주택, 시설(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이 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

    *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총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가 동 주택을「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귀농희망자가 사업신청 연도 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와 전입 시까지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업 취소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2년간(사업신청 연도로부터 차차년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정부자금 대출 실행 전 개인 신용상태 점검은 신청자가 해당 농협에 ‘농업정책자금용 신용조사서’ 발급 요청으로 확인 가능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다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 지원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설치 및 구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버섯은 제외

    -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버섯종균 포함) 구입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 농기계 구입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 정부융자 농기계 모델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사이트–자료실–정부지원(융자)모델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며, 전기화물차 구매도 허용(축산분야도 동일함)

    - 관수시설 설치, 농지·과원의 객토 및 성토,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초지의 객토 및 성토,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 농기계 구입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 정부융자 농기계 모델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사이트–자료실– 정부지원(융자)모델에서 확인가능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1.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연면적을 의미

    * 부속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예시 : 2층 건물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1. 《 융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시장·군수는 정상적인 거래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신청인에게 감정평가액 제출을 요청하여 감정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가능

    -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지원 불가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불가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원불가

    -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지출은 지원하지 않음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 6호 예외 사항은 지원

    -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 불가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단, 중고농기계판매업체 등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농기계 거래는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1.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농어업재해대책법」및「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 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 융자방식 》

    (사전대출)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 가능

    - 세부사업별 사전대출의 합계는 최대 5천만원 범위(총 사업 신청액의 70% 초과 불가)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대출취급기관에서 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부사업별 대출 가능 금액의 100%까지 가능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기성고대출의 경우는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별지 4-3호 서식)을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접 수 처

  1.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제출서류

  1. ( 귀농인 )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재촌비농업인 )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추가 제출서류

    <농지대장(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부 1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1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농외근로가 필요한 경우>

    - 취업 신고서(별지 제15로 서식) 1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증 1부,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각 지자체에서는 2024.1.1일 기준, 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

추진절차

  • 지침시달 및 홍보
    (농식품부/시·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
    (사업대상자)
  • 선정심사(심층면접 포함)
    및 금융상담
    (시·군/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시·군)
  •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
    (시·군)
  • 선정심사(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업 관리
    (귀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