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함(귀농희망자도 동일하게 적용)
③(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인정기한) 동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직접 교육)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위탁·공모)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 (사이버교육 등)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50시간 참여한 경우, 총 4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교육이수 실적이 인정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명단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가이드-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
- (비대면 교육)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이수 실적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 (영농 경험자 등)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①농지대장(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②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증빙 자료는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 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재촌비농업인
①(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②(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③(비농업기간) 귀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예시) ‘24.7.15일 신청자의 경우, ’19.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대장(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④(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③(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④(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재외동포(외국인)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확인을 통해 이주기한, 거주기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