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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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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란?

  • 청년농업인에게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동안 월 100만원씩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독립경영 1년 ~ 3년차 월 100만원씩 지급
  •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사용(지원금 전용카드에 지급)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45세 이하
    •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7.1.1. ∼ 2003.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2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9.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본인명의의 농지와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농업경영체등록, 직접 영농에 종사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춘천시에 실제 거주
    • 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영농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춘천시로 주소 이전

신청방법

  •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사업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서식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부서 및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심사방법 : 서면·면접 심사

대상자 선정 후 의무사항

  • 의무교육이수
    • 매년 필수교육 40시간, 선택교육 96시간 수료
  •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자조금 품목 적용
  • 영농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 전업적 영농유지
    • 상근근로,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성실신고
    •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증명서류,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 등
  • 지원금 성실사용
    • 사업목적 및 사용용도에 따른 사용
  • 의무영농기간 준수
    • 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영농종사 의무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확인)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관련 사업(국도비사업 포함)에 선정되어 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