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세제지원 > 지원정책 | 귀농귀촌지원센터
귀한 농업, 귀한 농부

춘천에 함께 살아요!

농지

  1. >
  2. 지원정책>
  3. 세제지원>
  4. 농지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 농촌지역 이주 직전 도시의 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

  •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사후관리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