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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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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歸農人)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비농업인으로 거주하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귀촌인
(歸村人)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귀농인 제외)

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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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범위
구분 내용 관련규정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재배업 ( 임업용 종자ㆍ묘목재배업 제외 ),약용약물재배업 ,버섯재배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2 조
축산업 동물 ( 수생동물은 제외 ) 의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및 종축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2 조
임업 육림업 ( 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종자ㆍ묘목재배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2 조

농업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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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기준
구분 내용 관련규정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 1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 98 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 ) 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120 만원 이상인 사람
  • 1 년 중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1 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 조제 1 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1 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호~제 5 호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 3 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 년 중90 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120 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 18 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및 시행령 제 2 조 제 1 호~제 3 호

농촌지역 기준

  • 읍면지역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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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기준
1. 읍 · 면 전체 용도지역
2. 동   시의‘ 동 ’ 자치구의‘ 동 ’
도시지역 (1)주거지역 (1)주거지역
(2)상업지역 (2)상업지역
(3)공업지역 (3)공업지역
(4)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4)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② 보전녹지 ② 보전녹지
③ 자연녹지 ③ 자연녹지
관리지역 (1)보전관리지역 (1)보전관리지역
(2)생산관리지역 (2)생산관리지역
(3)계획관리지역 (3)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귀농귀촌 도움받는 곳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연락처
미래농업과 농정기획팀 033-250-3763
농촌개발팀 033-250-3765
농업경영팀 033-250-3767
농업인육성팀 033-250-4742
농촌자원팀 033-250-3143
산림과 산림조성팀 033-250-3138
산림산업팀 033-250-3994
산림방재팀 033-250-3145
산림휴양팀 033-250-4287
안심농식품과 식품산업팀 033-250-4743
로컬푸드팀 033-250-4423
친환경팀 033-250-4767
식량작물팀 033-250-4736
도매시장팀 033-250-5885
축산과 축산행정팀 033-250-3789
친환경축산팀 033-250-3792
동물방역팀 033-250-4727
수산자원팀 033-250-3797
기술지원과 기술보급팀 033-250-4733
마케팅지원팀 033-250-4411
전략작목팀 033-250-4413
원예특작팀 033-250-4419
농기계팀 033-250-4338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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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읍 033-250-5286
동면 033-250-5312
동산면 033-250-5339
신동면 033-250-5365
동내면 033-250-5391
남면 033-250-5426
남산면 033-250-5450
서면 033-250-5473
사북면 033-250-5498
북산면 033-250-5525
  • 농산물품질관리원 : 033-241-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