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에게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동안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씩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시행지침
지원내용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자격 및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23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