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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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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란?

  • 청년농업인에게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동안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씩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시행지침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23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2.1.1.이후 등록자 ∼ 2023 등록예정자), 2년차(2021.1.1. ∼ 12.31. 등록자), 3년차(2020.1.1. ∼ 12.31. 등록자)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지원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 승인 제한 (별표 5)
  •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 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