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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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 “혼자 사는건 익숙하지만…아플때가 걱정”

[농촌 노인을 말한다] (2)‘나혼산’ 거동불편 탓에 병원 갈때 힘들어 간단한 행정 업무조차 큰 장벽 의료 접근성·이동 편의성 지원을 강원 횡성군 청일면에 사는 우상예씨(87)가 혼자 사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농촌엔 많은 노인이 혼자 살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은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단독가구로 거주한다. “혼자 있으니까 주로 텔레비전 보고 있지요. 가끔 옆집에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나만 그런가 뭐. 여기 할매들 다 그렇게 많이 살죠.” 강원 횡성군 청일면에 사는 우상예씨(87)는 “혼자 사는 삶이 별거 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50세에 남편을 여의고 자녀를 출가시킨 뒤 우씨가 혼자 산 세월은 어느덧 40년에 가까워졌다. 오전에 노인 일자리에 다녀오는 일을 빼면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에 홀로 있지만, 간간이 보행보조기를 끌고 복지관에 나가거나 옆집에 들러 이웃을 만나고 오기도 한다. “외로운 건 지금 내 나이엔 상관없어요. 이제 많이 살았잖아요. 지금부턴 남은 나이니까 그냥저냥 살면 되는데,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있을까봐, 애들 고생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지요.” 농촌엔 이렇게 우씨처럼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읍·면 단위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 형태로 사는 이의 비율은 35.3%로 동 단위인 도시보다 3.4%포인트 높았다. 이와 함께 남편과 아내 둘만 사는 노인가구 비율(55%)까지 고려하면 농촌 노인 10명 중 9명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단독가구(혼자 또는 부부)로 집계됐다. 농촌 노인 단독가구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보다 몸이 아플 때 발생한다. 평소엔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더라도, 몸이 아프면 간호해줄 이가 없어 밥 먹고 움직이는 기본적인 일상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가까운 의료시설이라곤 보건소밖에 없는 농촌에선 일정 수준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시내 병원까지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동수단도 변변치 않은데 보호자 없이 혼자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씨는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야 하면 꼭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애들(자녀)을 불쑥 이 먼 곳까지 어떻게 부르겠느냐”며 “애들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해야 하는데, 참 미안한 일이고 혼자 사는 노인에겐 참 불편한 일”이라고 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간단한 문제도 독거노인에겐 큰 장벽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일례로 최근 우씨도 농지 관련 세금 감면을 위해 군청에 방문해야 했지만 도시에 사는 아들이 직접 와 처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젊은 사람에겐 손쉬운 일이지만 80대 노인에겐 관련 용어를 이해하는 것부터 지난하고 막막한 일일 수밖에 없어서다. 그럼에도 농촌 노인 대부분이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건 익숙한 고향이 살기에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동 단위에 사는 노인은 ‘자녀가 결혼해서’(26.9%) 단독가구로 거주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읍·면 단위의 노인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31.1%)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우씨는 “애들 집에 가봤자 다 직장 가고 학교 가는데 나 혼자 아파트 안에서 뭘 하겠느냐”며 “갇힌 것마냥 지내느니 불편해도 시골집에 있는 게 도시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김홍석 횡성군 가족복지과장은 “농촌에 혼자 사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공동생활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의료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령 개정과 입법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횡성=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2024-11-21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내년도 참여농협 90곳 확정

관련 예산 증액 등 필요 공공계절근로자 사진. 이재효 기자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농협 90곳이 확정됐다. 사업규모가 올해 55개 시·군 70곳 농협에서 내년에는 57개 시·군 90곳 농협으로 확대된다. 다만 아직 농협 1곳당 예산 지원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농촌 인력난을 고려해 관련 예산 증액, 농협 손실 보전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농협’ 선정을 마친 결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하는 농협 66곳과 신규 사업 농협 24곳 등 총 90곳 농협이 운영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 농협은 지역별로 강원 4곳, 충남 2곳, 전북 4곳, 전남 5곳, 경북 6곳, 제주 3곳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들여오면, 농협이 이들을 단기로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올해 68억원에서 내년 9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농협 1곳당 1억원씩 지원 가능한 규모다. 다만 지난해에는 근로자 고용규모에 따라 농협 1곳당 9000만원∼1억1000만원이 차등 지급됐는데, 내년도 농협별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참여 농협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관련 예산 증액 등 농협 손실 보전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올해 처음 사업에 참여한 이갑영 경기 북파주농협 조합장은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데, 인력 운용 과정에서 인건비 손실이 약 5000만원 발생해 부담이 크다”며 “정부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기상 상황에 따라 유휴 인력 발생할 때 농협의 인건비 손실을 보전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제외, 외국인 수급 전담 기관 신설 등의 제도개선 요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올해 안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농협 협의회를 신설해 현장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해대 기자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