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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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효과, 수치로 파악하세요”…농진청, 표준평가기준 첫 제시

2010~2024년 국내 진행 치유농업 연구 1407건 분석해 6개 심리·사회 지표 도출한 체험자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은 자연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수치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표준 평가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연구진은 2010~2024년 국내에서 진행된 치유농업 관련 실험연구 1407건을 정밀 통합 분석(메타분석)해 전체 6개 심리·사회 지표를 도출했다. 최근 15년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핵심 지표들이다.이 중 ▲부정 정서를 반영하는 지표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긍정 정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대인관계'로 분류됐다.분석 결과, 치유농업 참여 후 스트레스는 15.1%, 우울은 19.4%, 불안은 19.6% 감소했다. 자아존중감은 14.3%, 자기효능감은 9.9%, 대인관계는 13.0% 향상됐다.제시한 기준을 활용하면 앞으로 대조군 실험 없이도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변화를 기준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치유농업 효과 검증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라며 "전국 각지의 치유농업 기관과 지역별 성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비교해 정책 신뢰성과 확산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구 결과는 10월 국제학술지 '액타 사이콜로지카'에 게재됐다.김광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표준 평가 기준은 치유농업 효과를 명확하고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치유농업이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자아와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 자원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51103500291

2025-11-06
강원농업기술원, 10월 출하 가능한 ‘딸기’ 재배기술 개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7일 태백시 딸기 실증농가에서 ‘고랭지 딸기 신(新)작형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새로운 재배기술의 도입으로 강원산 딸기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하될 가능성이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7일 태백시 딸기 실증농가에서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딸기 재배 기술 개발’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회에는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가, 내년 3월부터 재배를 시작하는 새로운 딸기 재배 기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보인 재배기술을 활용하면 딸기를 10월부터 출하하고 겨울철 휴면기를 거쳐 3월에 다시 재배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아 10a(30여평)당 150만원의 경영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고랭지의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 병충해에 강한 묘 생산이 가능해진다. 특히 딸기 조기 생산 핵심기술인 꽃눈 분화가 잘돼 상품성이 우수한 과실을 수확할 수 있다. 기존 재배로 11월부터 생산한 딸기 가격은 kg당 1만6,000원이지만, 10월부터 조기 생산한 딸기는 kg당 2만3,000원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영식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은 “딸기는 연중 수요가 높은 작물로 특히 10월에 생산하게 되면 고가에 출하가 가능하다”며 “강원 고랭지 농가의 새로운 소득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은기자 gony@kwnews.co.kr강원일보출처 :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102718133795464 

2025-10-29
“영농형태양광 확대하되, 농사 포기 땐 강력 제재”

이 대통령, 규제 전략회의 주재“주민·농민에 이익돼야” 강조농지 사용기간 8→23년 연장진흥지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도이재명 대통령이 ‘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를 주문하면서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영농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 조치 등의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농지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과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농지법상 최대 8년인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집적화하는 방안을 촉진한다는 방침이 논의됐다.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을 통한 집적화 방안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것인데, 아직 현실화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전력 판매 이익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마을협동조합 법인을 발전사업 주체로 허용하는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과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 방안을 연내 마련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아닌 농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임차농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과 기회를 줄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이격거리를 없애고 쉽게 태양광 농사를 짓게 허용하면 업자들만 좋아진다. 임차농, 소작농,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계(임차농)의 농지 전용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시설 설치 이후 영농을 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 단체에서 농지를 발전부지로 아예 전용할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그럴 수 있다”면서 “영농형이라고 해 놓고 실제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를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재 수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사를 안 지으면 농사 소출 예상 금액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회수한다든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장 지붕에 태양광이 하나도 없는 곳이 많다. 전기요금이 싸서 그런 것인가. 관련 부처에서 이 부분을 챙겨달라”라며, 농지 외에도 태양광 확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953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