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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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인 교육 참여 희망 농가 모집 안내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2025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인 교육 참여 희망 농가 모집」  <교육개요> ❍ 교 육 명 : 2025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인 교육 ❍ 대    상 : 2025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참여 희망 농업인 ❍ 교육일정 : 2025. 1. 7.(화) ~ 1. 24.(금) ❍ 교육장소 : 8개도 및 제주도 내 회의실 ❍ 교육인원 : 약 50~150명                                                                 < 지역별 교육 일시 및 장소 > 구분일시 및 장소구분일시 및 장소경기(일시) ‘25. 1. 7.(화) 14:00 ~ 16:00(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곤충자원센터강당          (경기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강원(일시) ‘25. 1. 9.(목) 14:00 ~ 16:00(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미래농업교육원        (강원 춘천시 맥국길 252-38)충북(일시) ‘25. 1. 10.(금) 14:00 ~ 16:00(장소) 충북농업기술원 생명농업관 대강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충남(일시) ‘25. 1. 14.(화) 14:00 ~ 16:00(장소) 충남보훈관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65)전북(일시) ‘25. 1. 15.(수) 14:00 ~ 16:00(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심관         (전북 익산시 서동로 413)전남(일시) ‘25. 1. 17.(금) 14:00 ~ 16:00(장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101호 강의실        (전남 나주시 세남로 1508)경북(일시) ‘25. 1. 20.(월) 14:00 ~ 16:00(장소) 경북도청 다목적홀(본관 1층)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남(일시) ‘25. 1. 22.(수) 10:00 ~ 12:00(장소) 경남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경남 진주시 대신로 570)제주(일시) ‘25. 1. 24.(금) 14:00 ~ 16:00(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제주 제주시 선덕로 23)  <교육신청> ❍ 사전신청 - 신청기간 : 2024. 12. 23.(월) 09:00 ~ 2024. 12. 31.(화) 18:00 - 신청방법 : 공고 내 신청서 작성하여 메일 제출 - 제 출 처 : (강원) yumnyou@korea.kr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 [첨부1] ❍ 현장신청 - 신청방법 : 교육 당일 교육장 내 신청서 작성 <교육과정> ❍ 내 용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등 ❍ 세부일정 교육 시간교육 내용비고14:00 ∼ 14:50「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안내한국농업기술진흥원14:50 ∼ 15:00휴 식-15:00 ∼ 16:00저탄소 농업기술 안내 및 마무리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경남은 10:00~12:00로 진행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 수료 시 혜택> ❍ 2025년 상·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상세 내용은 「2025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공고(‘25년 1월 중)」 참고 <유의 사항> ❍ 광역시 내 교육 참여 희망 농업인은 인근 교육장 선택하여 교육이수 * (예) 부산, 울산 → 경남 / 대구 → 경북 / 광주 → 전남 / 대전 → 전북 또는 충남 - 단, 교육 사전 신청 시에는 해당 광역시에 교육신청서 제출 <교육 관련 문의처> ❍ 교육 신청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063-919-1779)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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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연 3700만원’…농외소득 규제 줄줄이 풀릴듯

후계농육성·귀농창업자금올부터 기준 없애 대상확대‘직불제’ 요건은 상향 계획연간 4500만원 수준 전망‘필요한 제도 개선’ 긍정적일각 “가짜농민 혜택 우려”이미지투데이농업 외 종합소득(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각종 농림사업에서 배제하는 규제가 하나둘 풀리는 모양새다. 농정당국은 공익직불제에 적용하는 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는 구상이어서 앞으로 이같은 흐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에 농외근로가 보편적인 만큼,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긍정 평가가 많지만 농정 역량이 ‘가짜 농민’에게 분산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제기된다.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농창업자금’의 농외소득 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어도 해당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경영·소득 안정을 지원하면서 농외근로를 지나치게 옥죄는 건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선 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구상이 주목받는 건 각종 농림사업과 농민 대상 세제 혜택이 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차용하고 있어서다. 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다른 사업 기준도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이 기준은 직불금이 고소득 타 직종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2009년 만들어졌다. 200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3674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2023년 7000만원선까지 오르는 가운데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앞선 계획안에서 농식품부는 ‘맞벌이 외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 소득이 아니라 맞벌이 외 가구소득을 고려하는 건 직불금 지급 때 농가가 아닌 경영주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맞벌이 외 가구소득 평균은 4429만원으로, 직불제 농외소득 기준도 이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기준 변경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농식품부 의지만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제 요건이 바뀌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등 다른 사업 지침도 이를 준용해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각종 세제 혜택의 농외소득 기준도 바뀔지 주목된다. 현재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넘지 않는 농민에게는 농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속세(상속세법 시행령)·취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침으로 운용되는 농림사업과 달리 세제 혜택은 세법 시행령에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면서 “직불금 기준이 개선되면 여기에 맞춰 ‘조특법 시행령’ 등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처럼 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이 여러 농림사업과 세제 혜택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이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농업계는 이런 흐름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진성 농민’이라고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농정 혜택이 돌아가진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으로 정책 수혜의 폭이 넓어지면 이를 노린 ‘가짜 농민’이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기자 프로필

2025-01-06
내년부터 어장 관리실태 평가 후 ‘양식업 면허’ 발급

해수부, ‘양식업 면허·심사 평가제’ 시행 내년은 2026년 7월~2027년 6월 면허 만료되는 자 대상으로 심사·평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 실태를 평가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으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환경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해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며 “이후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2020년 8월28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연장된 면허 포함)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장의 어장환경과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면허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장환경 기준만 미달한 경우에는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청소, 양식장 바닥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중 내수면 양식업을 제외한 어류·패류·해조류·복합양식 등이다. 2025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내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초부터 전국 양식어업인 대상 현장설명회와 양식수협 조합장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또 어업인과 해수부·수과원·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양식업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 및 수용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어업인에게 더 나은 어장환경을 갖추게 하고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업 체계가 자리잡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평가기준, 평가절차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nongmin.com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