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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친환경농업 정책 설계 참여”…‘친환경 농어업법’ 공포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 작성일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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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_친환경 농업법

농민이 친환경농업 정책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이 2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던 친환경농업 정책을 농민·전문가·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 지원방안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했다. 

이민우 기자

출처 :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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