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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농지 사용기간 23년까지 늘린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 작성일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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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5개 분야 54개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5개 분야 54개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사진=농식품부

공동영농 확산 촉진 위해
법인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영농경력 연속→총 10년으로
농지 화장실·주차장 연내 허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과제 이행과 현장 요구에 부응한 농식품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영농형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공동영농에 참여하는 법인의 직불금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수령 요건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송미령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농식품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부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또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전환을 위한 공동영농 확산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 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두 내용은 올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인 ‘영농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 기준도 ‘총 10년 이상 영농경력’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사용 절차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연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농가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 시범 확대 △빈집재생민박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법인 참여 허용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 마련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농식품부로 창구 일원화)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 △농식품 부산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업사이클링 활성화 △동물용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 △반려동물 사료 분류 체계 별도 마련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며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복합·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출처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725&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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