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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대책법·보험법 ‘첫 발’…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 작성일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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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속 이상고온·지진 포함, 지원 기준·할증 제한 일부 수정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무산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두 법안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국가 재정부담, 보험제도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는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이상고온’과 ‘지진’이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됐고, 재해발생시 그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농어가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당초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었으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시 제외하도록 수정했다. 대신 농해수위는 정부가 시행령에 기준 마련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으나, 이들 쟁점 법안은 추가 협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 등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원회 국민의힘측에선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와 조율을 거쳤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해 농어업 현장에서 농정 변화를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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