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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연 3700만원’…농외소득 규제 줄줄이 풀릴듯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 작성일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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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육성·귀농창업자금
올부터 기준 없애 대상확대
‘직불제’ 요건은 상향 계획
연간 4500만원 수준 전망
‘필요한 제도 개선’ 긍정적
일각 “가짜농민 혜택 우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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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 종합소득(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각종 농림사업에서 배제하는 규제가 하나둘 풀리는 모양새다. 농정당국은 공익직불제에 적용하는 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는 구상이어서 앞으로 이같은 흐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에 농외근로가 보편적인 만큼,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긍정 평가가 많지만 농정 역량이 ‘가짜 농민’에게 분산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농창업자금’의 농외소득 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어도 해당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경영·소득 안정을 지원하면서 농외근로를 지나치게 옥죄는 건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선 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구상이 주목받는 건 각종 농림사업과 농민 대상 세제 혜택이 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차용하고 있어서다. 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다른 사업 기준도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기준은 직불금이 고소득 타 직종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2009년 만들어졌다. 200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3674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2023년 7000만원선까지 오르는 가운데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선 계획안에서 농식품부는 ‘맞벌이 외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 소득이 아니라 맞벌이 외 가구소득을 고려하는 건 직불금 지급 때 농가가 아닌 경영주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맞벌이 외 가구소득 평균은 4429만원으로, 직불제 농외소득 기준도 이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기준 변경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농식품부 의지만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제 요건이 바뀌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등 다른 사업 지침도 이를 준용해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세제 혜택의 농외소득 기준도 바뀔지 주목된다. 현재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넘지 않는 농민에게는 농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속세(상속세법 시행령)·취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침으로 운용되는 농림사업과 달리 세제 혜택은 세법 시행령에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면서 “직불금 기준이 개선되면 여기에 맞춰 ‘조특법 시행령’ 등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처럼 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이 여러 농림사업과 세제 혜택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이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농업계는 이런 흐름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진성 농민’이라고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농정 혜택이 돌아가진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으로 정책 수혜의 폭이 넓어지면 이를 노린 ‘가짜 농민’이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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