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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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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25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2. 신청한도: 세대당 대출한도(5억원)에서 기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대출가능액 내에서 신청가능
3. 자금배청 신청 유형
- 연장신청: '25년 하반기 배정받은 자금의 대출기한 연장(~6.30.)
- 신규신청: '26년 상반기(~6.30.) 중 실행가능한 자금 배정 신청
4. 신청방법
- 연장: '25. 12. 18.(목)까지 신청서(붙임2)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신규: '26. 1. 9.(금)까지 신청서(붙임1)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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